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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 정의)
- ①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 ①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②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이용자의 의무)
- ①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③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이용정지)
-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해지)
-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4.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7조(SMS 발송량 제한)
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당 SMS 전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 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③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전화 02-3406-9380, 이메일 myzenic@bizisolution.co.kr 마이제닉고객센터
- ④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존거래관계 기간제한)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처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제10조 (불법스팸 부당과금 제한)
-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과금취소 :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된 스팸의 수신일자에 발생한 당해 CP의 과금을 모두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신고인에 대해서 는 기준에 관계없이 스팸수신일 이후 발생한 과금을 별도로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이용정지 :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CP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주 또는 1월) 통신과금서 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계약해지 :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위반정도가 중하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용정지된 이력이 있는 CP에 대해 서는 곧바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재계약 금지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CP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향후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제 공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