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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정책

제1조(용어 정의)

  1.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2.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2.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3.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4. 4.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7조(SMS 발송량 제한)

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당 SMS 전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 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전화 02-3406-9380, 이메일 myzenic@bizisolution.co.kr 마이제닉고객센터

  4.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존거래관계 기간제한)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처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제10조 (불법스팸 부당과금 제한)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과금취소 :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된 스팸의 수신일자에 발생한 당해 CP의 과금을 모두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신고인에 대해서 는 기준에 관계없이 스팸수신일 이후 발생한 과금을 별도로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2.이용정지 :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CP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주 또는 1월) 통신과금서 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3.계약해지 :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위반정도가 중하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용정지된 이력이 있는 CP에 대해 서는 곧바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4.재계약 금지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CP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향후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제 공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